[상 법] 법정 이자율과 불법 고리 이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정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은 연 10%다. 10%가 넘는 이자율이 적용됐을 때에는 고리의 이자가 되므로 예외 조항이 아닐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자율이 고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법이 적용된다. 법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리라고 한다. 고리대금에 대한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헌법 15조에 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받은 융자에 대해 연 1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고리대금 법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사거나, 부동산 건축 또는 개조를 위해서 받은 융자는 개인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받은 융자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고리대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개인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받은 융자가 아닐 경우에는 연장준비위원회에서 정한 우대금리보다 5% 이상의 이자율 또는 10% 이자율 중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고리대금 법에 저촉된다. 고리대금 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리대금 법에 저촉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은 고리대금 법에 저촉되는 일반적인 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리대금 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훨씬 적다. 이유는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첫째,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를 가진 부동산 중개인이 알선한 융자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일 경우에는 고리대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융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를 부동산 중개인이 알선할 때는 고리대금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둘째, 캘리포니아 금융 법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또는 신용조합은 고리대금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이러한 금융기관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용융자, 부동산 융자, 상업융자, 모기지 융자 등은 고리대금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셋째, 융자금액이 250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의 융자나 전당포 거래도 고리대금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고리대금 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신용거래가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하는 융자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이 있다. 넷째, 보험회사가 융자할 때도 고리대금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부동산이나 일반 상품을 사면서 융자를 할 경우에도 고리대금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가전제품을 사면서 융자를 할 경우에는 고리대금 법에 저촉받지 않고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할 수 있다. 여섯째, 모든 크레딧 카드 거래는 고리대금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크레딧 카드 회사가 적용하는 이자율이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일곱째, 주 정부나 연방정부 같은 정부가 하는 융자에 대해서도 고리대금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에 설명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융자일 경우에는 이자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정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이러한 고리대금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민 형사적인 책임이 있게 된다. 융자를 통해서 받은 모든 이자에 대한 몰수와 받은 이자의 세배의 금액을 벌금의 책임이 있게 된다. 또한 고의로 고리대금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악덕 고리대금업자로서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한다. 처벌은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고리대금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민사소송의 공소 시효는 2년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지불되지 않은 융자에 대해 소송을 했을 경우, 채권자는 법적 방어의 논리로서 고리대금 법 위반을 맞소송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소는 공소시효에 적용받지 않는다. 법의 구조로 보면 매우 불합리해 보이는 법이 고리대금 법이다.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같이 이자율에 대하여 규제가 필요한 융자는 고리대금 법에 저촉받지 않고 원하는 이자율을 적용할 수있지만 일반인 간의 융자 거래에 대해서는 이자율에 대한 제한을 두기 때문이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상 법 이자율 법정 법정 이자율 신용융자 부동산 부동산 융자